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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성과공유제 도입 포스코, 20년 동안 2,344개 협력사에 8,255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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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20년 동안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2,344개 협력사에 8,255억 원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200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산화, 원가절감, 안전환경, 매출 확대 등 영역에서 총 5,565개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며 8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위·수탁 기업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포스코와 공동 수행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후 재무 성과가 나오면 포스코가 비용 절감 금액의 50%를 과제 참여 기업에 보상해 지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준다. 이를 통해 위·수탁기업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로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업의 검증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산업계 전반에 성과공유제가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포스코는 자평했다. 현재는 국내 대기업, 공기업 등 총 593곳이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9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선정하는 2022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위에서 주관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력 기업에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철강ESG상생펀드, 동반성장 지원단, 벤처 지원 등 다양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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