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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발표 앞두고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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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북경찰청이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청은 수심위의 결론을 참조할 뿐 최종 결과는 경찰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열린 수심위에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경북경찰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는 등 주말 내내 경북경찰청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수심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외부 비판에 말을 아끼면서도 수심위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우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경찰청 수사사건 심의 규칙 제23조 준용규정과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수심위는 심의 신청사건뿐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이 토의에 부쳐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는 설명이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검찰 송치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든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어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수심위 결론대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할 경우 '경찰은 대통령실의 의중을 의식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수심위를 면피용으로 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색작전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할 경우 '여론에 따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사건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기준과 다음으로 사실관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만 60명쯤 돼 자료가 방대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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