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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불송치, 채상병 외압 의혹 면죄부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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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거 봐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 쳐도 수사 외압 의혹과는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게 옳다.
경찰은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지난 5일 열었다. 경찰 수심위는 수사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요청으로 심의한다. 수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 9명 중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경찰청 규정엔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지만, 전문가 조언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한 사단장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대다수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사건관계인만 심의를 신청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경찰이 임의로 수심위를 개최해 명분 쌓기를 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론"(더불어민주당)이란 반발이 무리가 아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은 공정한 판단이라 해도, 외압 의혹 사건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가 무리했음을 입증한 만큼 외압 의혹 또한 해소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게 외압 의혹의 골자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매달렸다는 정황이 넘쳐나는데 해소된 의혹은 하나도 없다.
설령 억울한 피의자라 여기더라도 정당한 수사에 맡기지 않고 외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시스템을 허무는 일이다. 이 사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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