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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000만 원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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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 받았던 혜택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8일부터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넓어졌다. 매출액은 2022,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나머지 기준은 1, 2차 때와 다르지 않다. 일단 전기요금 지원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여야 한다. 개업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1, 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을 넘겨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돌려받는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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