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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사무장병원·약국' 고액 체납자...최고 체납액 33억 원

입력
2024.07.05 15:59
수정
2024.07.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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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과 징수금 1억 원 넘으면 인적 사항 공개
작년 개인 7명, 법인 1개 총 97억 원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정보공개 메뉴에서 체납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정보공개 메뉴에서 체납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캡처

자격이 없는데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일명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을 운영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징수금을 체납한 이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무려 33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약국 운영자 및 면허 대여자 7명의 성명, 병원·약국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위반 행위 등을 5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징수금을 체납한 법인 한 곳도 법인명과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개인과 법인의 총체납액은 97억300만 원이고, 최다 체납액은 부산 동래구 강모씨의 33억3,100만 원이다. 이어 경기 고양시의 원모씨(18억2,300만 원), 부산 사하구의 윤모씨(16억4,600만 원), 인천 남동구의 이모씨(13억6,700만 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다. 체납액 상위 1~4위는 모두 사무장약국과 관련돼 있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 조항이 신설돼 지난해 처음 공개가 이뤄졌다.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약국 관련 부당이득으로 인한 징수금 1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운영자와 면허 대여자, 법인이다.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공개 상태가 유지된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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