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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07.05 10:17
수정
2024.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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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건 발생 당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 본 후 피습을 당해 쓰러지자 수행원들이 손수건으로 급히 지혈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건 발생 당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 본 후 피습을 당해 쓰러지자 수행원들이 손수건으로 급히 지혈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진행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던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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