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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치안감,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입력
2024.07.05 14:46
수정
2024.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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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방청장 지낸 경찰 고위간부,
인사브로커 전 경찰 간부로부터
3,500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인사 청탁을 빌미로 경찰간부 출신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안감 출신 전직 고위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경찰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치안감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를 통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법정 앞에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 전 치안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대구 경북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와 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전직 경찰간부 출신 인사브로커 B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다. B씨는 금품을 받고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ᆞ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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