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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스타들…가짜뉴스 처벌 대안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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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망부터 불륜까지 선 넘은 가짜뉴스들로 인해 스타들의 피해는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다. 조회수, 즉 돈벌이를 위해 스타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날로 극성이고 처벌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수년간 지속된 가짜뉴스들의 행태, 과연 현재 얼마나 달라졌을까.
최근 팝핀현준과 박애리 부부는 유튜브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한 유튜버는 팝핀현준이 댄스학원을 운영하던 중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팝핀현준과 박애리는 각각 SNS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면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알렸다. 특히 팝핀현준은 "법으로 만들어서 가짜뉴스 그리고 인터넷 테러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대상으로 영상을 게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재판행은 가짜뉴스 처벌의 대표적인 예시다. 법원은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동결된 박 씨 재산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으로 알려졌다. 이에 형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K-POP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즉각적인 대응이다. 팬들 또는 매니지먼트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한다. 도를 넘는 경우에는 공식입장을 내고 법적인 대응을 알리기도 한다. 잉꼬부부로 알려진 최수종 하희라 부부도 무분별한 이혼설 확산에 결국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알렸다.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한 방식을 써 조회수를 늘리고 있다. 보는 이들이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후 자신들이 만들어낸 루머에 힘을 싣는 것이다.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대중이 가장 관심이 많은 키워드인 사망, 불륜, 도피, 도박 등으로 사실과 상관없이 거짓 정보를 만들고 유포한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가짜뉴스 처벌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본지에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지만 통상적으로 초범이 많아 벌금형이다.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다. 실제로 가짜뉴스가 갖고 있는 폐해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 그래서 더욱 빈번한 범죄"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명예 살인이다. 최소 재판 기간만 2년에 가까우며 연예인이나 공인의 피해복구는 불가능하다"라고 안타까운 현실을 짚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일부 연예인들이 긴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우려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가운데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22대 국회에는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방지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변호사는 "과거보다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수위가 상향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미진하다. 처벌이 갖고 있는 위하적 효과, 범죄 예방 효과보다 생산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위자료 부분도 천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처벌보다 이익을 노리고 범죄가 나오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언론이라는 개념이 정통에 국한됐다. 뉴미디어가 영리활동, 유사언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나온 범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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