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브레이크가 딱딱했다"... 계속 급발진 주장

입력
2024.07.04 18:12
수정
2024.07.04 19:28
11면

경찰조사서 '역주행' '차량 이상' 주장
법원은 "필요성 없어" 체포영장 기각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4일 오후 운전자 차모씨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4일 오후 운전자 차모씨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차를 몰아 9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를 낸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자신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차가 서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수사관 4명을 보내 피의자 차모(68)씨를 조사했다. 차씨는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로 후송돼 입원 중인데, 경찰은 담당 의사로부터 '간단한 조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조사를 미루기도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사 일정을 당긴 것으로 보인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차씨는 자신의 운전 미숙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취지로 차량 상태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앞서도 차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급발진을 주장했고, 동승했던 차씨의 아내 역시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원엔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차씨가 입원한 병동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이 대기하며 취재진 진입을 막았고, 병실 앞에도 경찰관이 지키면서 경비를 섰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차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1일 오후 9시 27분쯤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해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호텔 앞 사거리에서 일방통행로인 세종대로18길 쪽으로 역주행했다. 차량은 200여m를 내달려 인도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 두대를 연달아 추돌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은 안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차량 차체와 차량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 판단이 나와야 하지만, 경찰은 내부적으로 사고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작동시킨 정황이 없다고 1차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마쳤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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