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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빚 당신이 갚아"...불법추심 피해자 지인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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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저신용자 A씨는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받기로 했다. 딱 일주일 동안 90만 원을 빌리려 했는데, 인터넷 사채업자는 '선이자' 30만 원 등 33만 원을 먼저 뗀 다음 57만 원만 A씨에게 입금했다. A씨는 한 달에 걸쳐 96만 원을 상환(연 821%)했지만 사채업자는 "원금이 그대로 남았다"는 억지를 쓰며 A씨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 대리변제 요구에 A씨는 물론 직장 동료들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범위를 가족 및 지인까지 넓힌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동안은 지원 대상이 채무 당사자에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A씨뿐 아니라 A씨의 피해를 입은 직장 동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가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은 최근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방식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 추심을 경험했으며 그중 72.2%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지인 추심'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는 답도 71.1%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본인 및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평균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건수는 3,000~4,000건 수준으로, 올해 예산(12억5,500만 원) 범위 내에서 관계인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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