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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 표시 의무 위반 해외 게임, 시정 안 되면 국내 서비스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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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본격 시행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관리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 제도 시행 경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게임 5개가 확률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게임위의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를 받은 상태로, 다음 단계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내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다.
게임위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 사례 1,25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 266건이 확인돼 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5건이 시정 완료됐고 기한(20일) 내에 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체부의 시정권고를 받은 게임은 5개로 나타났다. 5개 모두 해외 게임사의 게임이었다.
시정권고(기한 7일)와 시정명령(7일) 후에도 확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내 게임사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소니·애플 등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이런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세계 최대 게임 유통망 '스팀'의 운영사 밸브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위에서 확률 공개 제도 사후관리를 맡은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제도의 취지는 게임물 차단이 아니라 확률 표시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이라면서 "(차단)조치 전에 해당 게임 사업자와 접촉해 표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3월 20일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으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제대로 표기됐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았다. 모니터링 대상은 주요 인기 게임 순위 100위 이내로 선정했고 민원을 받아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게임위는 현재 주로 확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했더라도 방법이 틀렸거나 여러 곳의 표시가 서로 다른 사례 등을 주로 적발하고 있다. 확률 자체가 잘못됐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는 추가 자료 제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영역은 현재 강제 조사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이끌고 있다. 박 팀장은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소비자 기망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는 것이고 게임위는 게임법에 따라 확률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게임 산업 성장에 그늘이 있었고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게임사들도 확률 공개 의무 위반 '1호'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게임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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