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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청사에 대변 눴다고 탄핵?... 민주당 검사 탄핵안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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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현직 검사 4명(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의 의석을 감안하면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이어 탄핵 대상 검사는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소추안을 살펴봤더니 허술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의혹 단계에 불과하거나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이재명 전 대표를 엄호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국회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위법성'과 '중대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탄핵보다는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고 여론에 호소하려는 정치적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판결이나 수사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의혹'이 탄핵소추의 주된 근거가 됐다.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장시호씨와의 사적관계 의혹'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다뤄졌다.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씨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와 피고인 사이와는 달리 특별한 관계"라며 이를 토대로 김 검사가 모해위증 교사와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뉴탐사 등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후 김 검사가 장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심지어 장씨는 최근 경찰에 "지인에게 자랑할 용도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다. 당초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이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번복되면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 재판에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소추안에는 민주당에 유리한 일부 내용만 담겼다.
황당한 주사도 탄핵소추 사유로 담겼다. 박상용 검사가 5년 전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폭로한 내용이기도 하다.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검사 자격을 박탈할 만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사회질서를 흔들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헌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직권 남용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비춰 박 검사의 공용물 손상죄 역시 민주당이 실제 탄핵 사유로 판단했다기보다는 '망신주기용'으로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당내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도 '위법행위'로 소추안에 적시해 검찰을 압박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기소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전 민주당 대표(이재명)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수사를 맡은 박 검사 소추안에서 '이재명', '다른 정당 대표' 등 이 전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28차례 언급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을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좁혀졌는데, 정당법 위반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쌍방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보안법 위반 역시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비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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