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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토일월+α' 사흘 이상 쉬게 제도 바꾼다... "일·생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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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공휴일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비수도권 지역의 숙소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도 지급한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체감 대책이 담겼다. 눈에 띄는 건 공휴일제도 개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선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보고 있다”며 “일‧생활 균형 달성,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정과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날짜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 등으로 옮겨 3일 연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1971년 미국은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주말 포함 3일 이상 연휴를 보장했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차상위계층 등에게 시중 가격의 40%로 제공하는 정부 양곡 판매가를 20% 추가 인하한다. 취약계층 청년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1.7%)하고, 생계비 대부 한도를 올해 연말까지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비정규직‧실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힌다. 기존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었다.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여기에 맞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지원제도’ 대상은 현행 승용차에서 전기화물차로 확대한다. 10년이 넘은 노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해 주는 대책은 재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올해 1월 발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내년엔 민생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며 내년 추진 예정사업도 밝혔다.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현재 주 5일에서 7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량도 매년 3,000호(현재 1,000호)로 늘린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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