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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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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상속세 부담이 고용 창출·기업 성장 발목을 잡고, 민간 투자 유입을 막아 중산층 자산 증식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올해도 '세수 펑크' 조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 다시 나온 감세정책인 데다,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반대도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기업가치 제고·자본시장 선진화 목적의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①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②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상속세 개편은 2000년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을 현행과 같이 조정한 이래 24년 만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기업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영 프리미엄을 공정시장가치의 20%로 일괄 평가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세 과표와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등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중에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절반인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축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이다. 과세가액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두 배 늘리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액의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매출 대비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5%(또는 3%) 이상이고 연평균 증가율이 5%(또는 10%) 이상 및 고용 유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 등 세 요건 중 하나는 갖춰야 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평가기간을 둔다.
그러나 법인세수 부진으로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 또 꺼내 든 감세 카드가 향후 재정 운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세수 보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기업 감세에 대한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 과반인 야당 반대에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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