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늘었다

입력
2024.07.01 15:00
수정
2024.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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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보다 2배 형량 선고
"방조범이지만 살인 가담" 판단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가 2022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가 2022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른바 '계곡살인'을 저지른 이은해(33)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5년)의 두 배 형량을 높인 데 대해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공범 조현수(32)와 이씨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는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는 사실상 떠밀리듯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씨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면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씨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이빙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이빙하도록 유도하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이씨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범행 이후에 주요 참고인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이씨 등과 말을 맞춰 윤씨 사망 원인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윤씨가 죽도록 내버려둔 점과 해당 범행 전에 복어 독 등을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 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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