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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측 변호인에 '합의금 뒷거래' 제안한 학부모···"형사 문제 될 수 있어"

입력
2024.06.30 17:12
수정
2024.06.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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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억' 주장에 "다소 지나쳐" 분석
"녹취록 공개, 2차 가해인지 의문"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것을 두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서정빈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손 감독 측에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도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도 변호사랑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20억 원을 부르고 5억 원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하더라"라면서 최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손흥민이) 4,000억 원에 이적한다 뭐 한다"라고 언급하며 그에 비해 합의금은 소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김형우 이사(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 원을 받아주면 1억 원을 몰래 현금으로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 원으로 책정하고 1억 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측에서는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 측이 협상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라며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금액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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