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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허위 성접대 의혹' 가세연… 법원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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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김 대표·강 변호사)은 방송에서 '송트남'('송영길'과 '베트남'의 합성어)으로 원고(송 대표)를 칭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그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해 송 대표가 2004년 베트남 출장을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이미 수년 전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내용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대표의 상대 후보가 이 의혹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2013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허위로 판결난 성접대 의혹을 가세연이 재차 들추자, 송 대표는 2022년 1월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3편을 약 두 달간 게시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2022년 3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건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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