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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대가 2000만 원대 뇌물 혐의… 윤관석 추가 기소

입력
2024.06.27 15:37
수정
2024.06.27 1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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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등 '입법 편의' 대가
후원금, 골프접대... 제3자뇌물도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7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도법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대가로 총 1,5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수도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그해 7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에 필요한 인원(열 명) 중 세 명이 모자라자, 해당 의원 보좌진이 송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송씨 부탁을 받은 윤 전 의원 측 도움으로 발의할 수 있었다.

검찰은 윤 전 의원 후원계좌에 650만 원이 들어온 것뿐 아니라, 그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받은 총 850만 원의 후원금 역시 '입법 로비'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윤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12명 중엔 21대 국회 초선의원 8명도 포함됐는데, 송씨는 2021년 12월 무렵 이들 의원 명단을 윤 전 의원에게서 전달받아 50만 원씩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십수 년 전부터 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당한 후원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회에 걸쳐 인천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골프 모임에는 인천 지역 정치인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송씨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후원조직으로 의심받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식비를 대납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실상 경선캠프에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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