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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발견부터 회복까지 맞춤형 지원한다

입력
2024.06.27 12:20
수정
2024.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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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8개 단체와 '원스톱 보호지원 강화안' 논의
교제폭력 실태조사·세부통계 추진해 내년 발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뉴시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뉴시스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기 발견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런 취지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등 8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을 통해 초기 상담, 의료·법률 지원, 긴급 보호 등 상황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피해자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지방에서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다면 임시보호시설에 머물도록 지원해준다. 경찰과 연계해 긴급구조 요청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추진해 내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에 분산된 폭력 유형별 피해자 지원 통계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및 복합적 중첩 피해에 대한 세부 통계를 산출한다. 또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해 교제폭력 조기 진단, 피해 정도별 지원방향 결정에 활용한다.

교제폭력 인식 개선과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피해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한다.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대학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 콘텐츠와 전문강사를 추천하는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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