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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실패..."주민 동의율 낮춰 재공모"

입력
2024.06.25 19:00
수정
2024.06.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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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증액, 부지면적 축소 유인책
40여 기초지자체 관심에도 응모는 전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세 번째 공모가 실패로 돌아갔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는 25일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2021년 1·2차 공모 때도 응모 지자체가 전무했던 터라 이번 공모에서 유인책을 강화했다.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로 선정되는 지자체에 제공하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주민 지원과는 별도다. 공모 부지 면적도 1차 공모 당시 기준인 220만 ㎡ 이상에서 90만 ㎡로 줄였다. 폐기물 처리량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였다.

그 효과로 공모 기간 열린 설명회에는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 중 40곳 이상이 참석했다. 매립지 설치 관련 질의를 보낸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응모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한 지자체는 없었다.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체는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관심 있는 지자체에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이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립지 안전 여부에 대한 적극적 설득 없이 인센티브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응모 지자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면적 1,685만 ㎡로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중 64곳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매립량은 3,300톤 규모다.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의 남은 용량(800만 톤)을 고려하면 사용가능 연한은 6년 정도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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