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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입력
2024.06.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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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왼쪽 두 번째)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소영(왼쪽 두 번째)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 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늘고, 재산분할의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최 회장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약 650만 주를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350만 주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지만, 양측은 각각 불복했다.

10개월 후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던 노 관장은 본안 판결에 항소장을 내고,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항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관장이 최근 항고를 취하한 건 지난달 30일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으로 늘리면서 정산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하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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