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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거나 사용 곤란 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복지 혜택

입력
2024.06.25 11:20
수정
2024.06.25 13:4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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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다음 달 3일부터 전산관리번호 활용
기초생활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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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곤란한 국민도 다음 달부터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열세 자리 숫자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을 공포한 데 이어 동법 시행령까지 손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

법이 시행되는 내달 3일부터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 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 지원 ⑨초중등교육비 지원 ⑩보호출산 지원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까지 총 11개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규정한 위기임산부인 경우에 부여된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새로 설치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신설했다. 해당 기관들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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