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전 이종섭과 통화" 인정

입력
2024.06.21 21:53
수정
2024.06.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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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4일 통화... 이후 朴 진정 기각
이종섭은 법사위서 "자세한 내용 기억 안나"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서 기각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각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상임위원은 '박 전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통령실 또는 여권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국방부의 수사자료 회수 조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및 집단항명 혐의 수사의 중단도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후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보름 뒤인 29일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입장 번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통화는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도 언급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왜 전화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전 장관이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말만 하면 기억 안 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신보다 내가 장관을 오래 했다. 비서실장, 국정원장도 하고 나이도 더 많은데 다 기억한다"며 이 전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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