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6.21 23:01
수정
2024.06.23 11:03
구독

민주당, 신속히 본회의 상정하려 할 듯

이종섭(맨 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오른쪽 두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증인을 대표해 박성재(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선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종섭(맨 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오른쪽 두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증인을 대표해 박성재(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선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신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췄으나, 증인들은 대부분 답변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은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때부터 일관성 있게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삼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고려하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은폐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폐기됐다.

나광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