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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입력
2024.06.21 01:03
수정
2024.06.21 06: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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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대가 억대 수수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 우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만 2021년 11월,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해 허위 보도하는 대가로, 책값을 가장해 억대 금품을 건넸다.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일부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담겼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쪽에게 흠결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그 대가로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 값을 준다는 구실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을 매개로 친분 있는 기자나 언론사를 통해 대선 직전 민의를 왜곡,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선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취지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가 뉴스타파의 보도 시점이나 편집 방향에 대해 관여한 정황 및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한다.

반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할 목적으로 기획한 대화가 아닌 사담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신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도 아니었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처음에는 연구 일환이라 (녹취록을) 전혀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2022년 2월 25일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녹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공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대장동 관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론조작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가장 파급효과가 큰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되는 얘기다.

두 사람을 구속한 검찰은 향후 '허위 인터뷰 보도'가 이뤄지게 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적용해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 다수 매체 소속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외에도 다른 언론사와 연락한 정황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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