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노출한 보배드림에서 '의견진술' 받는다

입력
2024.06.20 14:41
수정
2024.06.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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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회의
'보배드림'은 운영진 '의견진술'
'유렉카'는 영상 비공개해 각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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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진술을 듣고 해당 게시물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방심위에 신고한 안건을 심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유렉카'에는 A씨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방심위에 두 곳을 신고했고, 방심위는 보배드림 운영진의 의견을 듣기로 의결했다. 방심위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을 하려면 커뮤니티나 사이트 운영진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운영진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낼 수 있다. 방심위는 이후 보배드림에 대한 시정 요구(게시물 삭제 또는 접속 차단)를 의결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유렉카'는 A씨가 신고한 영상을 비공개로 바꿔 안건이 각하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도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는 곳으로, 비공개된 정보는 심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한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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