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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감싸냐" 주주 성토에… '밀양 가해자' 지목 남성, 결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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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직장에서 주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해고됐다.
17일 경남 김해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B씨가 퇴사 처리됐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기준 해당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폭주하면서 마비됐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사건의 12번째 가해자라며 B씨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명, 아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영상을 9일 올렸다. B씨의 가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 공개 이후 B씨 직장인 A사에 불똥이 튀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에 B씨의 퇴사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한 포털 종목토론방에는 "여기가 그 회사 맞나요" "강간범 직원 감싸는 곳이냐"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장 범죄자를 내쫓아라" "범죄자 다니는 회사로 알려져 주가 떨어진다" 등 비판이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A사 측은 12일 1차 공지문을 올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내부에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사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A사는 B씨 신상이 공개된 지 약 일주일 만에 해고 조치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는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 44명 중 기소된 10명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았고, 다른 20명은 소년보호시설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되는 등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근 유튜브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이 올라오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자 음성과 당시 판결문이 공개되고,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측은 유튜버의 가해자 신상 공개 등 관련 영상 삭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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