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몸 못 가눌 정도 만취"... 몰락한 트바로티, 음주뺑소니 재판행

입력
2024.06.18 15:56
수정
2024.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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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험운전치상 등 4개 혐의 기소
알코올 역추산 못해 음주운전죄 빠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친(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①위험운전치상 및 ②도주치상, ③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④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고 은폐에 가담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전 생각엔터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만취한 채로 뺑소니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를 추돌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입였음도 수습 없이 달아났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김씨의 아파트와 주점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사고 전후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비틀거렸고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차량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려면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수준을 넘어 의도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기 곤란할 만큼 심신 상태가 좋지 않아야 한다.

김씨는 음주 후 뺑소니를 숨기기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사고 3시간 뒤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처음에는 음주와 운전 둘 다 인정하지 않았으나, 주장과 대비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이 나오자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혐의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장씨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 지시를 받고 김씨가 사용한 도피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와 전 전 본부장은 김씨와 함께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고, 전 전 본부장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에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자의 신체 특성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보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3%를 넘는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를 두고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게 돼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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