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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 "경기지역 업체 등서 5억 원대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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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수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 또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지역위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2021년 12월쯤엔 B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써야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B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 사용했다. 또 2015년엔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고,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수입차를 6년간 무상으로 탔다. C씨에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납시키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가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이 어렵자,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에게 수행기사 급여 3,700만 원을 대신 내게 하기도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새로운 금전 관계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대가로 3,000만 원을 챙겼으며,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4명 명의로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받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챙긴 범죄 수익은 5억3,700만 원으로,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B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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