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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도 못 벌어"...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들 분노

입력
2024.06.18 11:25
수정
2024.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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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3000만 원으로 가맹점 모집"
18일 본사서 집회 후 공정위 신고 예정
본사 "월 1700만 원, 예상 매출 제공해"
공정위 "허위정보 제공 여부 따져봐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캡처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액을 약속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 8명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돈볼카츠는 SBS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화제가 된 돈가스 전문점 '연돈'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로 2022년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월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예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 A씨는 본보 통화에서 "(본사가) 월 예상 매출액이 3,300만~3,500만 원도 가능하다. 마진은 20~25%까지도 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며 "1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97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1억5,690만 원으로 1년 새 약 40% 줄었다. 점주 측 주장대로 매출액이 1,500만 원, 수익률이 7~8%라면 한 달 순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다.

또 이들은 본사가 필수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가율 역시 본사가 설명한 36~40%보다 높은 45% 수준으로 임대료와 운영비, 배달수수료까지 부담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사 "월 매출 1,700만 원 제공" 반박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의 창업 문의 홈페이지. 더본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의 창업 문의 홈페이지. 더본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그러자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는 2022년 연돈볼카츠의 월 매출이 1,700만 원 수준이라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월평균 매출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계약 체결 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원가비중·손익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 허위·과장은 없었다"며 "2022년 11월~2023년 8월 주요 메뉴 원재료 공급가를 평균 15% 인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님들과 항상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경기도 가맹거래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일부 가맹점주님들이었다"며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공정위 신고와 잘못된 언론보도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주들은 재차 "본사가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하긴 했지만, 가맹점 개설을 말로 설득하면서 평균 매출을 내세웠다"고 반박했다. 점주 A씨는 본보 통화에서 "창업담당자가 예상 매출 산정서를 기반으로 설명해줬다면 당연히 개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균 매출로 개점을 설득하는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기도 가맹거래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결렬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조정관이 본사에 각 점포당 약 수천만 원을 손해배상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지만 본사가 거부했다"며 "이후 조정 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본사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여 끝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예상 매출액 산정기준 등 확인할 것"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해결은 공정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가맹본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 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담겨선 안 된다.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본사의 예상 매출액 산정기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가맹본사가 의도적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을 부풀린 경우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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