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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태원 회장 기여 부분 355배 아닌 35배"...SK측이 본 2심 판결 오류

입력
2024.06.17 11:39
수정
2024.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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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100원 아닌 1,000원"
최 회장 측 "대법원 가서 바로잡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 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는 재판부가 1994년 11월 최 회장의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K가 청현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 이 때문에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주장이다.



SK "곡해된 사실 관계 바로잡겠다" 전사적 대응 예고

SK그룹 제공

SK그룹 제공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SK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SK그룹은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입장을 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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