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검찰 애완견'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

입력
2024.06.17 00:10
27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거칠게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돌연 언론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제1당 대표이자 대선주자로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속단해 언론을 압박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쌍방울 사건은)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사건이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 왜 언론이 지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대북송금 공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1심 판결문에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했는데, 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1심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안 회장 판결문의 ‘주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 등장한다. 범행동기에 대한 언급일 뿐 송금 목적은 판단하지 않았다. 안 회장 기소 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전이라 대북송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안 회장 항소심에서 '경기도 관련성'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다는 것이다.

법률적 시비를 다투는 건 이해당사자로서 당연하다. 하지만 책임 있는 위치일수록 언론에 대한 '공격'은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란 듯이 '언론 탓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의원은 “학계에서도 ‘애완견(랩독)’이라 부른다. 무식하지 않고서야”라고 거드는가 하면,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라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냐”고 조롱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난 12일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등을 무더기 제출했고, 앞서 대북송금 특검법과 수사기관 무고죄처벌법도 발의했다. ‘입법부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력 야당 대표에 대한 검증은 그 자체가 언론 본연의 영역이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겁박하고 지지층을 부추긴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자유가 퇴보했다는 주장조차 순수성을 잃게 된다.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불신하는 폐해 역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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