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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시행 5개월… 육견협회 반발 속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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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째다.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5월 8일~6월 17일)했다.
해당 법안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식용 관련 업계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유예기간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여정은 험난하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개식용 산업 관계자들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남은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 업계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625곳으로 나타났다. 개사육 농장이 1,507곳, 개 도축·유통상인이 1,82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음식점)이 2,276곳이었다.
이 중 개사육 농장의 경우 기존 조사 결과였던 1,156곳(52만 마리)보다 351곳 늘었다. 소규모 운영자들도 지원을 받기 위해 일단 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동물단체들은 보고 있다. 개식용 산업 관계자들은 8월 5일까지 전업·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은 보상 방식이다. 육견협회가 마리당 200만 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물단체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농장주들이 그 수를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예산 책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동물단체들은 조기 전폐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경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개식용 반대 캠페인 팀장은 "시행령에서 전폐업자 지원을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얼마나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폐업 시기가 남게 되는 개들의 수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도 "지금도 개들의 희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원과 단속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신고를 한 이들 가운데 허수를 추려내고,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 전폐업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2만 마리 이상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 사육농장이 문을 닫게 되면 도사견이나 도사믹스견에 대한 구조도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가 구조와 입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현행법대로라면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이나 도사믹스견을 입양하려면 허가는 물론 평가까지 받아야 한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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