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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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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 8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13일 수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 대표 사건 심리를 신진우 형사11부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장이다. 그는 7일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의혹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자체와 사기업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쌍방울의 대납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본 사건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해 교체 논란도 겪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 등 1, 2심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도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해 선고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2022년엔 성남시장 재임 중 자신의 비위 관련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신 부장판사는 또 올해 2월에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2기),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다 2022년 2월 다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7명이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 대부분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은 지난달 말 출범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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