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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마지막에 덮친 가장 큰 파도… 이재명 조이는 '쌍방울 제3자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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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그는 ①대장동 및 성남FC ②선거법 ③위증교사에 더해 ④대북송금까지 총 4개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인정된 대북송금 관련 사실은 '제3자 뇌물수수죄'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대표가 이번에 가장 큰 사법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뇌물공여자)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가 이 대표(뇌물수수자)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북 사업을 노리던 김 전 회장에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대표가 북한에 내야 했던 돈 500만 달러(스마트팜 지원)와 3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를 김 전 회장이 대신 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제3자는 누가 되든 상관없이 혐의가 성립한다.
일단 이 대표의 물리적인 부담이 더 커졌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재판에 나오는 이 대표는 이제 주당 서너 차례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재판을 받았지만, 대북송금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이뤄진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대북송금 사건 외엔, 현실적으로는 위증교사 사건이 첫 고비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 재판은 이 대표가 2018년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이라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대북송금 기소는 가장 늦은 사법처리였지만, 유죄 인정 시 형량 측면에서는 가장 중대한 혐의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 땐 10년 이상의 징역(법정형)이 선고된다. 성남FC 사건에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북송금 사건에 적용된 혐의가 더 무겁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성남FC 사건은 '시민 구단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패 기업인이 연루된 정경유착의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대북송금은 경기도 대북사업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로 불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용"이라던 그동안의 항변이 무너진 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함으로써 경기도가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신뢰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용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 방북 비용을 지급한 게 아니라면, 이미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 측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800만 달러가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있는 뇌물이었다는 검찰 입장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두 차례(2019년 1·7월) 직접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이 대표가 쌍방울과 경기도 대북사업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고 최종 승인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내는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실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 각주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종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대납사실을 보고했다'는 부분은 해당 '전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언급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이 대표 재판부가 직접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해외투자 전문가 김모씨의 회의록, 국가정보원 문건 등의 증거 능력도 이 대표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던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2019년 1~ 4월 수차례 회의를 한 뒤 회의록으로 남겼는데, 여기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경기도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음'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님. 경기도 부지사는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됨' '경기도가 보증' '경기도 계속 지원 여부? → 변함없음' '스마트팜 등 내용? → 경기도에서 알아서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회의록을 '대북송금이 경기도 대북사업용'이라는 결론의 증거 중 하나로 인정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용"이라며 근거로 내세운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 내용과 달리 쌍방울이 계열사 주식 매각 등 차익 실현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며 "(국정원 문건은) 제보자 진술에 기초했는데, 국정원이 검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법원이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문건은 배척했다"며 1심 판결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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