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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尹 정부 들어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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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장관 승인없이 경기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측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대납 등과 자신의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두 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그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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