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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尹 정부 들어 5번째

입력
2024.06.12 11:44
수정
2024.06.12 15:4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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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사업비·지사 방북비 대납 요구 의혹
李 "대북송금 경기도와 무관" 법정 공방 예상
서울서 3개, 수원서 1개 등 4개 재판 받게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장관 승인없이 경기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측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대납 등과 자신의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두 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그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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