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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 반발에 놀란 정부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가능" 수습

입력
2024.06.11 18:30
수정
2024.06.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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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 근거로 병용 금지 예고하자
"이러면 누가 아이 낳냐" 맘카페 등 격분
복지부 "환자가 원하면 비급여로 적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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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 병용을 금지하려던 정부 방침에 반발이 거세자 당국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와 의사들 의견을 반영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 무통주사를 맞았더라도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주사는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경막 바깥에,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각각 마취제를 투여해 진통을 줄이는 요법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맞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페인버스터에 대한 의료기술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무통주사와 달리, 페인버스터는 선별급여 대상이라 3년에 한 번씩 적합성평가를 통해 건보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선별급여는 건강에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성에 대한 추가 근거가 필요한 의료기술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무통주사만 쓸 때와 비교해 통증 조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마취통증의학회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전신 독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복지부는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무통주사를 맞은 경우엔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임신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자 복지부는 한발 물러섰다. 맘카페 등에선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 등 비판이 거셌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진통 때 무통주사를 맞고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 느끼는 통증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본인부담 80%)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12만~30만 원에서 16만~51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무통주사·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등 이번 조치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 과장은 "원래 페인버스터 같은 선별급여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며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는 이미 필수급여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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