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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에 청문회까지 꺼낸 민주당... '몽골기병식 속도전'에 역풍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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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단독 개원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1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열어 단독 국회 운영의 예고편을 보여준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상임위원장 독식 명분까지 쌓으면서 '뉴노멀'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한 민주당이 결국 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의장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는 "행정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선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생각된다"며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이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 눈높이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을 따라 임시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도부의 방침에 강성 의원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파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된 과방위는 실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과방위가 방송의 자유성과 공공성,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22대 국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한 법제사법위원회도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 선임 건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역시 강경파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심의하겠다"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서 특검법을 다루게 되면,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이 내세울 수 있는 안건조정위 카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합류시키면 문제가 없다. 이 대표가 언급한 '몽골 기병식' 입법 처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소위 '쌍특검법'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고유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타 상임위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라는 우회로를 활용했지만 이제 제동장치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는 비단 법사위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나머지 10개 상임위에 여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 쟁점 법안 처리에 거칠게 없어진다. 당장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재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검법은 1주기(다음 달 19일)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입법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정권은 전두환 정권 시즌2"라며 "13대 국회가 5공 청문회 국회가 된 것처럼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행정조사권과 증인출석 요구,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일 강경 일변도의 방침을 앞세운 민주당이지만 이에 따르는 후폭풍도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명분이다. 민주당이 부정하지만, 입법부 독식의 명분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해도 거부권에 가로막혀 어느 것도 생산성을 내지 못할 것이다"며 "이대로라면 국회는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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