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