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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 '재산분할' 돈줄로 꼽히는 SK실트론… 5년째 檢 계류 중

입력
2024.06.11 04:30
수정
2024.06.11 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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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분 매입시 '사익 편취' 의혹
공정위 추산으로 2000억원 이득 발생
SK·최 회장, 공정위와의 소송에선 승소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3,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판결 확정 시 최 회장이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으로 꼽히는 것이 반도체 소재 업체인 SK실트론 지분이다. 그러나 최 회장이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29.4%)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검찰 수사가 멈춰 있지만, 언제든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 향후 최 회장 지분 매각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2019년에 고발된 사건을 현재까지 쥐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던 사건은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가, 공정거래조사부로 되돌아왔다. 최 회장을 비롯한 SK 관계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주회사인 SK㈜가 2017년 웨이퍼(반도체 원판) 생산 기업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것에서 시작했다. 당시 SK㈜는 지분 51%를 먼저 인수하고, 3개월 뒤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사들였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입했는데, 이를 두고 최 회장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사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기회 유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며, 비합리적 판단으로 SK㈜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현재 가치는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분 인수 과정 적정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 이미 나왔다. 2017년 11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약 4년간 조사 끝에 2021년 12월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회사 측은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공정위는 이익 규모를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 상당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쳤고, 검찰에 고발까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에 자신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고, 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지고 행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정위가 적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고발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다만 최 회장과 SK 측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명예 회복'을 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금 검찰에 계류된 사건은 공정위 조사가 한창이던 2019년 말 무렵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한 건이다.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관계가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어, SK 측으로선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실제 진행되면 최 회장의 자금조달원 중 하나로 거론되는 SK실트론을 처분하는 과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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