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與,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맹공

입력
2024.06.09 11:30
수정
2024.06.09 14:21
4면
구독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임기 연장할 건가"

나경원(왼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왼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당권·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전 부지사 유죄는 이 대표 유죄"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 조정 등을 담은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며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연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논하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전날 "지금까진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고, 9일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하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