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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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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자체와 사기업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한 뒤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경기도가 줘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164만 달러 외 금액은 “환치기 방법을 동원해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가운데서 범죄 행위로 인정된 금액은 230만 달러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 역시 입장문을 내 ”불법 대북송금 범행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 가운데 2억5,900여만 원에는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는 이 전 부지사를 지지하거나 규탄하는 단체 회원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뒤엉켜 한때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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