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한화 약 109억 원)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중 2억5,900여만 원은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