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입력
2024.06.07 15:29
수정
2024.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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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한화 약 109억 원)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중 2억5,900여만 원은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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