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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분수령… '대북송금 공모' 이화영 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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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열린다. 검찰이 2022년 10월 14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쌍방울 자체적으로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며, 당시 대북 정세 역시 방북 비용을 대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시지의 공모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약 8개월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반대로 대북송금에 이 전 부시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나아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라는 민주당의 반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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