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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尹에게 내린 ‘도이치 지휘 금지’ 명령... 이원석도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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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발동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으로 인해 이 총장은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기 위해 발동한 지휘권이 지금 검찰총장의 개입을 가로막는 '역설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20년 10월 추 전 장관이 발동한 '검찰총장 지휘 배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휘 배제 조치를 철회하는 명령이 나오지 않았고, 당시 배제의 대상이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그 결과만 보고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총장 배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 후임이었단 김오수 검찰총장도 "총장직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므로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에도 총장에겐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철회를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이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기정사실화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 수사지휘권자는 여전히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를 철회하는 별도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기획 업무에 종사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법 등을 고려할 때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취소하는 것 역시 일종의 수사지휘"라며 "2020년 수사지휘권 발동에 준하는 형태의 공문으로 별도 수사지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 배제 철회 요청 등 여러 방법을 열어두고 사건의 신속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지휘권 발동 후 4년이 지난 지금,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해 '지휘 배제'를 철회해 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결론을 어떻게 내든 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까지 2, 3개월 안에 기소 여부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장의 결심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논란'이라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디올백 의혹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전방위 수사로 주범들을 기소했음에도 일부에 무죄(1심)가 선고되는 등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보통 사건처럼 처리하면 '봐주기' 논란에, 수사망을 너무 촘촘하게 하면 '과잉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은 "내가 최종 책임자로서 총대를 메는 것이 검찰 조직이나 수사팀, 후임 총장을 위한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까지 '총대'를 메려면 수사지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총장은 검사장 인사 이후, 김 여사 관련 수사팀 부장검사에 대한 유임 의견을 박 장관에게 내며 수사팀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외부 상황은 신경 쓰지 말고 증거대로 수사하라"며 수사팀 검사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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