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 경찰 고발"

입력
2024.06.01 10:45
수정
2024.06.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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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에 판결문 통째 유포돼
"판결문 무단 배포는 심각한 범죄행위"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 대응 입장 밝혀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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