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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과 혼인 존중 안 해"…판사가 질타한 '최태원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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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결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꾸짖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20일 최 회장에게 역대 최대인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현금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김 이시장이 이혼한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가 김희영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혔다.
그는 2014년 세 자녀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형사 사건에서 법정 증언 등으로 "나는 김희영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진술이 배치된다"며 법정 증언과 편지 중 어느 것이 거짓이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 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전 남편과 2008년 6월 미국에서 이혼할 때, 판결문에 그의 직업이 김원홍이 투자하던 중국 상하이 소재 기업 직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2008년 이전 부정 행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3년 최 회장이 보낸 편지에 대해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 내용"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 행위가 있다고 봤다.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 활동을 이어가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혼인파탄을 노 관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심 판결 이후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원고가 부부간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노태우 대통령의 맏딸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2년 뒤 신청한 이혼 조정이 노 관장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9년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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