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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소송 안했어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입력
2024.05.31 10:39
수정
2024.05.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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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2안 없어" "막무가내" 최 회장 비판
"주식분할 안 해 사실상 2조 원 지출"
"조언·견제자 없는 오너의 자업자득"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을 향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혹평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이 뜻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2안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을 촉발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오너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했다"고 했다.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 변호사는 "1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이라도 예비로 했다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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